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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한 뒤 어제(13일) 징계위 결과를 김 검사에게 통보했습니다.
검사의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장으로 일하면서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습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 검사는 오늘(14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시엔 출마 의사가 없었다면서, 조만간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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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장으로 일하면서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습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 검사는 오늘(14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시엔 출마 의사가 없었다면서, 조만간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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