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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볼일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중학생 A 군 측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군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친구 B 군이 있던 화장실 칸을 훔쳐본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인 B 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이어 친구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A 군은 옆 칸 변기 위로 올라가 B 군을 몰래 내려다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지난해 열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위원회는 A 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군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내고, 고의가 아니어서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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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군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인 B 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이어 친구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A 군은 옆 칸 변기 위로 올라가 B 군을 몰래 내려다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지난해 열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위원회는 A 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군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내고, 고의가 아니어서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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