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관련 첫 유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관련 첫 유죄

2024.02.13.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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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에서 징역 5년
보석 결정 취소 후 재차 법정 구속…"도주 우려"
재판부 "김인섭, 정진상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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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은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법원이 검찰 구형한 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로비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바울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맡게 했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백현동 사업에서 김 전 대표 역할은 사실상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것뿐이었다며,

알선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가 지방 정치인,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알선행위를 하면서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송금받은 2억5천만 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74억5천만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에서 김 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의 관계도 설명했는데요.

김 전 대표가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그리고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실이 있는 '2층'을 언급하며 '2층에서도 백현동 사업을 잘 해보라 했다'고 말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 회장에게 77억 원과 함께 공사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오늘 선고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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