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들고양이 불가피하면 안락사' 규정 유지

환경부, '국립공원 들고양이 불가피하면 안락사' 규정 유지

2024.01.24. 오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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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립공원 등에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안락사하는 것도 불가피하면 허용하는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안락사도 들고양이 포획 후 조치 방법 하나로 규정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 지침을 적용받는 들고양이는 '야생동물과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로, 흔히 길고양이라고 부르는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하는 고양이'와는 다릅니다.

고양이가 국립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등에 들어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면 들고양이로 환경부가 담당하며 포획의 대상이 되지만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2022년 기준 국립공원에 사는 것이 확인된 들고양이는 187마리이고 중성화 수술 후 재방사된 들고양이는 148마리입니다.

이번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들고양이 포획 후 처리방안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중성화 수술 후 포획한 곳에 방사'를 제일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들고양이를 포획한 곳이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해 국립공원 핵심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면 다른 지역에 방사(이주방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방사가 어려우면 동물보호기관에 보내거나 보호기관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호기관으로 보낼 수 없는 경우엔 '관리동물협의회' 논의를 거쳐 '들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제한적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호기관에 보낼 수 없는 경우로 '보호기관 수용력 부족'이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들고양이 안락사는 윤리적 차원에서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안락사를 들고양이 포획 후 조치 방법으로 남겨놔도 안락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 등 '특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들고양이를 안락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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