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문도 간첩단' 46년 만에 형사보상..."국가 사과 없어"

단독 '거문도 간첩단' 46년 만에 형사보상..."국가 사과 없어"

2024.01.23.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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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거문도 간첩단'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뒤늦게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국가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7년, 전남 거문도에 살던 일가족 5명은 간첩 활동을 돕고 입북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모진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감옥에서 암을 얻은 가장은 마지막 순간 형 집행이 정지됐지만, 결국, 누명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2022년 9월 사법부는 처음부터 이들에게 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 유죄 판결 직후 대통령이 열 번 바뀌었을 만큼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유죄 증거로 쓰인 자백 등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에 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낭독한 재판장은 직접 '국가 폭력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신 분들께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은 이어 위법한 구금으로 가족들이 받은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어린 나이에 수년 동안 옥살이했던 막내딸을 비롯해 남겨진 가족 14명은 모두 합쳐 27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첫 보상이 이뤄졌지만, 피해자 측은 아직도 남은 숙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선 국가가 여전히 '강압 수사가 있었단 걸 증명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단 겁니다.

[신윤경 / 피해자 측 변호인 : 민사로 가면 아무 기관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때 너를 고문한 걸 다 네가 입증을 해봐라, 우리는 아무것도 인정 못 한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6일에 진행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김진호

화면출처 : KTV 대한뉴스, 인권의학연구소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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