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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강아지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지적장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25살 여성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적장애인이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입양한 강아지 세 마리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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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1년, 입양한 강아지 세 마리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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