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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으로 옥살이하고 출소한 뒤에도 가게 수십 곳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와 절도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식으로 주점 40곳에서 8천5백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이 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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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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