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명령...쟁점은?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명령...쟁점은?

2024.01.20.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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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1년 2개월여 만에 경찰 2인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주요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과거부터 거슬러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광삼]
일단 2018년도 지방자치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이 김기현 의원이었어요. 민주당 측으로부터 출마하려고 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다음에 경제부시장인 송병기, 그리고 그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청와대 쪽에 수사를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된 청탁을 수사했고. 이러한 청탁을 받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그 첩보된 내용을 가지고 경찰청에 수사지휘하고 경찰청에서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내서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당시에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되고 김기현 그 당시 시장이 낙마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청와대에서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기소했는데. 50일 전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운하, 송병기, 송철호 3명에 대해서 징역 3년이 선고됐고요. 그다음에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죠.

[앵커]
검찰이 이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고검이 지검에 명령을 내린 건데 재기수사는 보통 어떤 때 결정됩니까?

[김광삼]
일단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무혐의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고소한 사람이 항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고한 사건은 결국 서울고검으로 이송되거든요. 서울고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가 적절한지, 부당한지 이 부분을 판단한 다음에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수사가 미진했다랄지 아니면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랄지 아니면 고발 내용의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지검에 그 사건이 다시 오는 거고. 재기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사건이 부여돼서 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마 재수사한 이유 자체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50여 일 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서 수사를 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기해서 재수사를 해라, 이런 명령을 한 겁니다.

[앵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수석을 포함해서 5명에 대해서 재기수사를 명령한 건데. 그렇다면 어떤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시 보겠다는 겁니까?

[김광삼]
조 전 장관은 두 가지 혐의에 다 해당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명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그 당시 송철호 후보의 상대인 민주당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매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판결문에 보면 청와대의 8개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주도적으로 한 게 민정수석실 밑에 있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 윗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쟁후보였던 임동호 이런 사람들을 매수하는 데 관여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 개입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재수사하라는 거죠.

[앵커]
3년 전에 조국 전 수석이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었다가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봐야 됩니까?

[김광삼]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 결정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재수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명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공판기록 검토하고. 그다음에 판결문이 있거든요. 판결문, 이런 것들과 원래 수사했던 기록을 종합해서 보고 수사를 더할 필요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랄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기소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일단 재수사 명령을 내려서 재수사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재수사한 다음에 그 수사한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마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기소할 정도의 자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고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의혹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그냥 가볍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확정적인 증거들을 고검에서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때 당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 이런 이유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수석의 경우 후보자 매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하명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은 사실이다라고 이유서에 적시를 했고. 조국 전 수석의 하명수사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도 당시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는 정황은 있다라는 정도의 여지만 남겨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관련한 증거를 어느 정도 추가로 확보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강한 의심이 든다, 관여한 정황이 있다. 하지만 기소할 만큼의 증거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 이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기소 이유서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하명수사 관련해서 기소가 되고 불기소하는 데 있어서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시 총장이 있었고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이 있었는데.

[앵커]
이성윤 전 지검장의 경우에는 이른바 친문검사로 유명한데.

[김광삼]
이성윤 검사가 기소를 못하도록 계속 반려를 하고. 그 와중에 굉장히 설명하면 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소는 됐죠.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대검 수뇌부 협의하고 그랬으니까 기소는 됐는데. 그다음 조 전 장관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남겨뒀어요. 그때 결정하지 않고, 좀 더 수사를 해 봐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윤 총장이 총장을 그만뒀죠. 그리고 나서 불기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때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건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었고.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상황이고 달라진 건 없고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는 거거든요. 또 4월 10일 총선이 80여 일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와서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김광삼]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고요. 또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불기소가 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미 혐의가 없는 걸로 처분이 됐는데 여기서 재수사를 명령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들의 생각,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재수사에 영향을 끼친 것은 지난 11월에 내려졌던 황운하, 송병기, 송철호 이 사람들에 대한 유죄판결, 이것이 아마 결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재수사 명령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이랄지 증거, 이런 것들이 재기수사 명령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사자들은 물론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맞서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었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사가 윗선까지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김광삼]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관련돼서 유죄판결받은 사람들도 그런 적이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하명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 전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도 아예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증거가 있겠느냐.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증거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설사 지시했다 하더라도 지시받은 사람들이 지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해도 밝히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차사가 발생한 지 1년 2개월 만이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1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게 됐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광삼]
검찰은 김광호 경찰청장하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년여 정도 수사를 했었는데. 기소를 과연 해야 하느냐, 아니면 불기소를 해야 하느냐.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의 의혹이 있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불기소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거기는 강일호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15명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호 청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15명이었는데 9명은 기소해야 한다, 6명은 기소하면 안 된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 전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걸로. 그것은 압도적이었어요. 기소해야 한다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한 거고. 그다음에 김광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사심의위의 결정 자체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소지를 했잖아요. 그런 것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사 표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해서 기소를 한 건데. 재판은 굉장히 쟁점이 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과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봅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이 김광호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이 받는 혐의도 짚어주시죠.

[김광삼]
김광호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당시 핼로윈으로 인해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고요. 그다음에 류미진 총경하고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은 그날 어떻게 보면 당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또 윗선에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고요. 그다음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응보고서와 관련해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아마 경찰의 책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응보고서 4건을 삭제하라, 지시를 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고요. 삭제 자체는 공용전자기록 손상이거든요. 그것을 교사한 혐의고요. 그다음에 이임재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뒤늦게 인식을 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기동대에 나는 요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서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사실 보고받은 시점들이 허위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허위다, 그래서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총 19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해밀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가 난 장소에서 불법증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벌금형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죠.

[앵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구조지휘를 소홀히 해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광삼]
최 서장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적절한 대응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야 하느냐 문제였는데. 일단 보고받은 다음에 10여 분 만에 출동을 다 시켰어요, 소방차를 비롯해서. 그리고 가용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업무가이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고. 제가 볼 때도 이 정도 했으면 소방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도 불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까지 김 청장 포함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이임재 등 19명 그리고 해밀턴호텔 운영하는 해밀턴관광 법인 두 곳을 합쳐서 21명이 참사 관련 재판을 받았는데 그럼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될까요?

[김광삼]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지 아니면 새로운 고발을 하게 되면 관련돼서 수사를 하다가 이 혐의와 관련돼서 관련이 있다고 하면 기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소방 쪽이랄지 경찰 쪽, 그다음에 용산구청, 관련된 공무원 아니면 구청장, 청장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거의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됐고 단지 재판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구조요청을 늦게 했다든지 또 문제가 있다 해서 해경청장, 그런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데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은 현장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사상자 규모를 키운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판결을 가지고 기소된 사람들은 많은 논리와 주장을 펼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굉장히 쟁점과 관련해서 치열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으로 수사를 받는 경찰관계자 중에 최고윗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지. 왜냐하면 앞서 짚어봤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무혐의 처분 혹은 내사 종결 처리됐는데. 이 윗선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남아 있긴 한 건지 궁금합니다.

[김광삼]
이 사건은 하명수사 사건과는 분리를 해야죠. 하명수사는 위에서 내려서 한 거고 이태원 참사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태가 나서 이걸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받고 관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희근 청장이랄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밀턴호텔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공권력의 책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법정 공방 쟁점을 짚어주시죠.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권력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기소가 됐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파가 몰릴 걸 예상했느냐, 예상하지 못했느냐고요. 인파가 이렇게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구청장 아니면 경찰청장, 이런 고위직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책임이 있느냐. 중요쟁점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이에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법적으로 경찰청이 됐건 용산구청장이 됐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걸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느냐. 예견한다는 걸 미리 본인이 미리, 주의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법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또 유죄, 무죄가 많이 갈리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이 부분이 치열하게 다퉈질 걸로 예상되고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결론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뭔가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이죠. 그러니까 당시 서현역 근처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5명을 들이받았잖아요. 그중 여성 두 분이 사망했고 그다음에 백화점 내에 들어가서 칼부림을 했어요. 흉기난동을 피웠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국민으로 하여금 경악하게 한 사건 아닙니까. 일단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최원종이 법정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정밀 정신분석을 했었는데 조현병에 의한 범죄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조현병이고 그 당시에 내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걸 주장해서 계속 형량을 낮추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을 한 거고요. 사형 구형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원종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두고도 검찰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광삼]
반성의 기미는 사실 진정성에 관한 문제인데.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이 자기를 스토킹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에게 미안하기는 하지만 스토킹을 당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최원종이 범행하기 전에 인터넷에 검색한 검색어가 심신미약 감경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재판부에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조현병인데 이게 중증인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망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스토킹한 무리들에 대해서 가해를 가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현병이 이렇게 심한 사람이 오히려 범죄행위 전에 심신미약을 서치해 봤다는 것 자체는 범행에 개입된 범행이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다 생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 이게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당연히 조현병이 있고 중증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24시간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병의 정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본인이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냐 아니냐, 이것은 형의 감경요소인데.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그러니까 정신감정을 하죠. 감정서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무조건 감경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경할 수 있다라고 법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판결을 통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사형,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가운데 2주가 조금 안 남은 다음 달 1일에 법원이 선고합니다. 법원 판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법원도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심신미약은 인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감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심신미약이라고 명백하게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정신과와 관련해서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설사 감정서에 심신미약이라고 기재돼 있다 할지라도, 감경하냐 하지 않느냐는 결국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검찰이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해도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김광삼]
많이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으로 사실은 분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안 되면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 자체에 대해서는 구형할 때도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저도 사형 구형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아무리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형 구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도 좋지 않게 본다는 거고. 또 판사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은 구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검찰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판사는 더군다나 설사 우리나라 사형폐지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사형을 선고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형 구형도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형 판결 선고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2주 뒤에 나올, 다음 달 1심 선고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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