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처방 사례비' 금지..."어기면 둘 다 처벌"

의사-약사 '처방 사례비' 금지..."어기면 둘 다 처벌"

2024.01.16. 오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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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해주고 사례금을 받으면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연계한다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 명목으로 약국을 열 사람에게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문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병원이나 약국 개설 정보를 의사나 약사에게 소개하며 병원 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이득 제공이나 수수·알선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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