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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안 전 대표 측은 오늘(15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전 대표 측은 애경산업의 가습기 메이트와 옥시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는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재판부가 옥시 판결 당시 논리를 적용해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CMIT·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팔아 98명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안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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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대표는 CMIT·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팔아 98명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안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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