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긴급 생계지원금이 이달부터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8만9천 원 인상돼, 매달 71만3천100원씩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1만3천 원 늘어난 183만3천 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는 실직 때문에 소득이 없어졌거나 몸이 아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한 차례 인상된 동절기 연료비는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도 월 15만 원 지급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8만9천 원 인상돼, 매달 71만3천100원씩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1만3천 원 늘어난 183만3천 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는 실직 때문에 소득이 없어졌거나 몸이 아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한 차례 인상된 동절기 연료비는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도 월 15만 원 지급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