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음주 뺑소니' 아냐?...CCTV 지켜본 경찰의 '촉'

[뉴스라이더] '음주 뺑소니' 아냐?...CCTV 지켜본 경찰의 '촉'

2024.01.09.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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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홍윤기 동대문경찰서 경감·변호사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주에 한 번씩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라이더 줌인 시간입니다.동대문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해 오신 첫 번째 사건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지난해 12월 4일 밤 용산의 한 주택가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량 한 대가 나타나서 이렇게 천천히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차를 들이받고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홍윤기]
지금 12월 4일 23시경인데 양쪽의 차량을 충격한 다음에 도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사건 발생 후 2분 만에 검거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를 가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차를 잇달아서 부딪히고 이거 부딪힐 때 조금 이상했어요. 한 차를 옆에서 저렇게 치고 나서 나가려다 또 다른 차를 치고. 저러고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동을 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잠시 후에 경찰이 출동해서 저 운전자를 잡은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홍윤기]
관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관제센터에는 경찰관이 나가 있는데 CCTV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CCTV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지금처럼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양쪽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걸 바로 발견하시고 112 지령실로 바로 보고한 다음에 저희 경찰관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출동을 시키고 CCTV로 도주로를 분석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저렇게 차량 부딪히고 그냥 달아나는 걸 CCTV로 포착해서 상황실로 연락을 해서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피의자 검거했을 때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나 봐요.

[홍윤기]
발뺌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CCTV로 모든 것들이 다 촬영되고 있고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했
기 때문에 현장을 거의 바로 검거를 한 수준이라서 발뺌을 해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범행장소에서 한 400m 떨어진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운전자를 지금 잡았는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CCTV를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관제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홍윤기]
시군구청에 관제센터가 따로 있고요. 저희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4주 2교대로 해서 4명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군구청의 관제센터에 경찰분들이 나가계시면 그 지역에 있는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홍윤기]
그렇습니다. 저희 경찰관 아닌 모니터링 요원분들도 따로 계시거든요.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1800대 이상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CCTV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특이한 상황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1800대,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1800대. 굉장히 많은 CCTV가 있는데 그걸 관찰한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지금과 같은 그런 사건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112 상황실로 연락을 하는 겁니까?

[홍윤기]
그렇습니다. 무전기도 바로 연결돼 있어서 관제센터에서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앵커]
관제센터에서 관찰할 때 주로 어떤 사건사고가 많이 눈에 띈다고 합니까?

[홍윤기]
제가 실제로 봤던 건 취객분이 술에 취해서 CCTV 앞에서 마침 자고 있는데 누가 소매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CCTV로 바로 포착돼서 그걸 검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팀장님이 직접 그걸 보셨어요?

[홍윤기]
저희 지구대에서 신고를 나갔었어서 그게 참 기억이 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범행이 벌어질 때도 CCTV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지른 경우가 적발된 거예요. 저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홍윤기]
이거를 뺑소니라고 하는데 뺑소니는 엄밀하게는 아니고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 있지 않은 차를 타고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음주운전 혐의도 지금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있어서 가중처벌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저런 사고를 냈다면 저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홍윤기]
저럴 때 아무래도 자수해야죠. 경찰에 연락을 해 한다.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런 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 이어서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의 한 편의점입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손님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지금 문을 잡고 못 들어오게 하면서 주머니이서 뭔가를 꺼냈는데. 저거 망치 아닙니까?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홍윤기]
그렇습니다. 쇠망치입니다.

[앵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홍윤기]
이게 작년 12월 16일날 서울 중랑구 소재의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한낮에 편의점 직원을 향해서 망치를 흔들면서 들어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다음에 바로 도주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다른 손님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이렇게 문 잡고 있으면서 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내서 휘두르면서 저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오려던 손님도 놀라고 안에 있던 직원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홍윤기]
그렇죠. 그래서 직원이 바로 편의점 내에 마련되어 있는 긴급 112 신고 비상벨을 누르고 즉시 신고를 했고 그 결과, 저희 경찰관들 팀장 포함 11명이 7분 만에 현장에 다 도착을 해서 수색을 하고 그후로부터 6분 안에 다 검거했었습니다.

[앵커]
편의점에 비상벨이 있나 보죠? 그러면 그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윤기]
그걸 누르면 바로 코드1 긴급신고로 112에 바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앵커]
그러면 바로 그 현장으로 출동을 하는 거예요?

[홍윤기]
네.

[앵커]
그런데 저기 범행을 저지른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신고를 하고 자리를 피하는 사이에 본인도 도망을 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거 어떻게 잡은 거예요?

[홍윤기]
아까 말씀드린 관제센터 직원분들이 이번에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앵커]
어떻게 했습니까?

[홍윤기]
일단 도주 가능한 예상 CCTV들이 그 주변에 있으니까 그 CCTV로 봐서 어느 건물쯤에 있을 것 같다는 사인을 주셨고. 마침 출동하신 팀장님 이하 다른 직원분들도 나눠서 그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 고시원 옥상에서 쇠망치 들고 욕설하고 있는 피의자를 6분 만에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앵커]
관제센터에서 신속하게 이동경로를 파악해서 검거를 할 수 있었군요. 혹시라도 2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저런 경우에 굉장히 우려가 되잖아요.

[홍윤기]
다중밀집지역이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거한 게 정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체 왜 저 편의점에 가서 저렇게 망치를 휘둘렀다고 그랬나요?

[홍윤기]
말씀드리기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편의점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앵커]
편의점이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편의점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둔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편의점에 가서 저렇게 사람을 위협했다?

[홍윤기]
그렇습니다.

[앵커]
저런 경우에 처벌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홍윤기]
일단 공포심 상관없이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앵커]
흉기를 들었으니까 특수협박죄가 된다.

[홍윤기]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수협박으로 처벌이 되고 특수협박이 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거는 상대방이 내가 위협을 받았다고 느끼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면 그게 특수협박이 되는 상황입니까?

[홍윤기]
그렇습니다.

[앵커]
편의점 같은 경우에 밤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24시간 대부분 편의점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런 범죄에 노출될까 봐 우려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요.

[홍윤기]
아무래도 경찰에서 수집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는 일반 3500여 건이던 편의점 범죄 발생 건수가 2021년에는 1만 5400여 건으로 2000건가량 급증했고 특히 2021년에는 폭행, 상해, 협박 등 범죄가 2000건 넘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비상벨 시스템을 112랑 함께 구축을 해서 비상벨이나 수화기 드는 것 자체로 즉시 112 상황실로 신고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앵커]
저 그래프를 보니까 우려되는 게 지금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대책은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저런 범죄 수치는 계속 늘어나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고요.

[홍윤기]
그래서 보이는 112 같은 신고 어플을 설치하셔서 제때 신고하시고 현장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피해를 먼저 예방할 수 있도록 숨거나 협조하는 식으로 좀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차라리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저런 범죄, 제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남성이. 편의점이었다고 하던데. 담배를 사러 가서 지금 담배를 사고 카드로 결제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 경찰분들이 저렇게 편의점에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홍윤기]
이 카드가 사실은 분실된 카드였습니다. 분실된 카드를 크리스마스 이브날 6시간 동안 총 17회, 15곳에서 식비라든가 담배 사는 거, 유흥비 등으로 70만 원 정도 탕진한 사건입니다.

[앵커]
누군가 잃어버린 카드로 그렇게 담배도 사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편의점에 경찰들이 바로 들어오고 잠시 후에 저렇게 경찰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해서 그 남성을 걸국 붙잡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건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홍윤기] 신고자랑 긴밀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들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었고 신고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던 점이랑,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는 곳이 이 사람이 걸어서 움직이니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내 지리가 숙지되어 있으니까 그 덕분에 어디에서 사용됐다고 하면 도주로를 특정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검거한 것입니다.

[앵커]
카드가 어디서 사용됐는지 그 내역이 피해자분한테 오는 것을 공유하면서 그 지리가 숙달된 경찰분들이 빨리 그 장소로 이동해서 붙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홍윤기] 그렇습니다.

[앵커]
카드를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누가 이거 주운 사람이 이렇게 쓰고 다닌다고 하면 참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것도 절도죄입니까?

[홍윤기]
이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절도죄는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잃어버린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고. 이 사건처럼 카드를 다른 가게에 가서 업주한테 내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앵커]
업주를 속였다, 그런 의미인가요?

[홍윤기]
업주를 속인 거죠.

[앵커]
이거 그냥 카드 주워서 썼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적용되는 혐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홍윤기]
남의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도난된 카드나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거 남의 카드 만약에 길에 떨어진 거 보인다고 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홍윤기]
한 번에 세 가지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지구대에 갖다드리면 되나요?

[홍윤기]
저희 지구대에서 접수를 보통 하기 때문에 지구대에 갖다주시면서 로스트 112라는 포털에 찾아보시면 신고 접수된 카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분실신고를 빨리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카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거 보상받을 수도 있나요?

[홍윤기]
네, 신용카드 뒤에 서명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서명을 하고 즉시 분실신고를 하면 신용카드사에 신고하면 그다음부터는 신용카드사는 분실된 카드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기 때문에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잃어버린 카드에 대해서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신고 이후에 누군가 혹시 그걸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서명을 꼭 해야 된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홍윤기]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분, 신용카드 혹시 분실하시면 안 되겠지만 분실할 위험에 대비해서 서명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사고가 줄어드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 2주에 한 번씩 이런 CCTV를 통해서 범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대문경찰서의 홍윤기 경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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