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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 달 사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 이후 3개월간 150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예년 대비 40%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전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연 1,700여 건으로, 3개월에 4백여 건꼴입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 개선과 교권 침해 보호자 제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담임 수당과 보직 수당 등을 인상해 어렵거나 힘든 업무 담당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올해 교원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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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 개선과 교권 침해 보호자 제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담임 수당과 보직 수당 등을 인상해 어렵거나 힘든 업무 담당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올해 교원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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