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 회의 불발..."류희림 해촉" vs "불법 유출 수사"

'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 회의 불발..."류희림 해촉" vs "불법 유출 수사"

2024.01.03.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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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안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가 여권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민변 등은 잇따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조직적인 언론 탄압이라며 류희림 위원장 해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해 첫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류희림 위원장 등 여권 위원 4명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여권 우위 구도 속에 결국 불발된 겁니다.

방심위는 "위원 4명이 예정된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밝힘에 따라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방심위 노조는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진 류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정부가 해촉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뉴스타파 인터뷰 관련 민원 60여 명 중에 40여 명이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사적 이해 관계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류 위원장과 같이 활동한 미디어연대 간부와 거의 동일한 글을 가족과 경주엑스포 관계자들, YTN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직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순 /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 그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은 이런 식으로 류희림이 원하는 미리 짜 맞춰진 각본에 명분을 제공하는 민원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사에 수천만 원 과징금을 의결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류 위원장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방심위 간부가 제3자 명의를 동원해 민원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까지 당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정민영 전 방심위원 해촉 사유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었다는 겁니다.

[김준희 /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 류희림 위원장은 이미 방심위 내부에서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의 분노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위반한 법률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며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도 내부 문서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유출자와 MBC 등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사퇴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방심위 차기 전체 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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