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응시 연령 '18세 이상'으로…시험 중 화장실 이용도 허용

5·7급 공무원 응시 연령 '18세 이상'으로…시험 중 화장실 이용도 허용

2024.01.02.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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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무원 응시 연령 '18세 이상'으로…시험 중 화장실 이용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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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한 모든 국가직 선발 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했다.

인사처는 5·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7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한편 올해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편의 지원 제도도 달라진다.

그동안 9급 필기시험의 경우 화장실을 사용하면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했지만, 이제부터 모든 국가직 선발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수험생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주요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www.mp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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