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집단소송' 피해자 승소 확정...항소 각하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피해자 승소 확정...항소 각하

2023.12.28.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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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3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낸 항소장을 각하하고, 배상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 9월 2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소송비용을 내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각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1일, 이용자 143명이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용자들에게 2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데도 피해자들에게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는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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