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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신하나 직장갑질 119 변호사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주간합산 시간이 12시간을 넘어도 일주일 근무한 총 노동시간의 합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직장갑질 119 신하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하나]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일단 내용이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하나]
대법원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1일간 8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보고 주 52시간을 넘었는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대법원은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명문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장기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 역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이 주 52시간 관련된 규정과 이 부분과 상충된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
[앵커]
쉽게 얘기를 해 보면 일단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면 이게 초과 근로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이 8시간을 넘긴 그 시간들을 다 더해서 이게 12시간을 넘어가면 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신하나]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8시간짜리 5개의 컵을 놓고 물을 쭉 부었을 때 넘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보았는데요. 지금은 40시간짜리 큰 대야를 가져다놓고 근로시간을 쭉 부은 다음 넘친 것이 12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앵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40시간까지 일을 하고 이거를 12시간을 더 초과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총 근로한 시간에서 40시간을 뺀 시간이 12시간을 넘기면 이게 위법한 거다,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내렸다는 말씀이시군요.
[신하나]
맞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앵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일단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하나]
이게 항공기 청소업체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A씨는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의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 B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간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130회 이상 초과를 해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 1심 재판부는 130회의 근로시간 초과 혐의 중에서 109회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따랐는데요. 그러니까 1, 2심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를 따져서 주간 12시간을 넘는 횟수를 모두 더해서 유죄로 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 판단을 뒤집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신하나]
원심은 12시간 연장근로를 각 주별로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을 합산하는 방식, 이걸 보고 일별합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주간 총 근무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을 빼는 방식, 역산법을 둘 다 적용해서 어느 하나라도 12시간을 초과하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앵커] 두 가지 기준 다 놓고 이것 중 하나라도 초과된 게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신하나]
그런데 대법원은 역산법으로만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 것인데요. 주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섰는지 안 섰는지만 따져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몇 시간 근무했는지보다 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었냐, 안 넘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개 주간 가운데 3개 주는 주간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하여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앵커]
1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됐던 것들이 이게 1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린 건가요?
[신하나]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40시간을 근로시간 초과할 수 없다. 하루 기준으로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하나]
그리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기에서 추가로 12시간을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일할 수 있다.
[신하나]
그런데 대법원이 봤을 때는 이번 사건에 적용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12시간의 연장근로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고만 명시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씨는 2014년 4월 셋째 주에 4일간 총 49시간 30분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연장근로시간이 15일에 4시간, 16일에 3시간 30분, 17일에 6시간 30분, 20일에 3시간 30분으로 환산하면 17시간 30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의 계산방식으로 따져보면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을 빼면 5.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 판단으로는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나머지가 9시간 30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저 그래픽을 보면 화요일날 저게 초과 근무시간인 거예요. 12시간을 더 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8시간 넘긴 근무시간이 12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수요일날에는 11시간 30분, 목요일날에는 14시간 30분, 일요일에 11시간 30분 이렇게 4일 근무를 했고 저때 다 각각 초과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해석에 따르면 저거를 각각 더한다는 거죠?
[신하나]
그러니까 저게 실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저기서 8시간을 빼면 저기가 4시간, 그다음에 3시간 30분, 그다음에 6시간 30분 이렇게 되는데요. 일요일 3시간 30분까지 하면 총 17시간 30분이 되기 때문에.
[앵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군요. 화요일에 12시간을 일했으니까 4시간 초과근로를 한 거고 수요일에는 11시간 30분 일했으니까 3시간 30분 초과근로한 거고 또 목요일에는 14시간 30분을 일했으니까 초과근로시간이 6시간 30분, 일요일에는 3시간 30분이 초과근로시간이니까 이걸 다 더했을 때 17시간 30분. 그런데 초과 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2시간까지 가능하니까. 5시간 30분 위법하다는 거네요? 이게 기존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해석한 건 저걸 일단 다 더해서, 근로시간을 다 더해서 저기서 40시간,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최대 근로시간 40시간 빼고 나머지가 12시간만 안 넘으면 된다.
[신하나]
여기서는 9시간 30분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게 따졌더니 위법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시를 보니까 주 단위로 초과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하루 기준으로 볼 때는 초과근로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하나]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대법원 해석대로 하면 이론적으로 근로자가 하루 최장 21.5시간씩 이틀을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휴게시간을 빼고 나면 21.5시간이 최장 근로시간이 되는 거고 이걸 연속해서 이틀을 일하도록 시키고 그다음날 바로 연속해서 3시간 근무까지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기존의 해석 방식과 다르게 대법원에서 한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일을 몰아서 하면서 하루 초과근로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요.
[신하나]
현재 노동계는 일주 단위 내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이 커진 만큼 이것이 바로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주 52시간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까지 풀로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몰래 숨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앵커]
52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다.
[신하나]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PC 오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의 허점을 일부러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지참하여 PC가 꺼진 다음에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몰아서 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몰아서 일한 그 순간에 심각한 건강의 훼손이 있다면 이것은 몰아서 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대노총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노동시간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해석에 따르면 어떤 업종에서 그런 건강권을 침해받을 만한,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신하나]
저희가 크런치모드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수면, 영양섭취 그리고 위생, 사회생활 모두를 다가오는 마감일정에 맞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크런치모드라고 합니다. 게임출시라든가 서비스 업데이트 같은 것을 두고 야근과 밤샘을 지속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게임업체라든지 IT 업체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크런치모드는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2013년도에 한 유명 게임업체에서 20대 근로자가 출시 예정인 게임 개발에 열중하다가 일요일에 출근하기 직전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 최초로 과로사로 산업재해가 인정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모바일 환경으로 게임이 변화되면서 개발기간과 업데이트주기가 단축되고 크런치모드는 오히려 빈번해졌다라는 것이 업계 평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게임업계, IT업계뿐만 아니라 교대제 노동자, 제조업, 사무직 노동자들까지 회사 필요에 따라서 집중적인 크런치모드에 돌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판결의 대상인 항공기 객실청소 업체 역시도 교대제 근로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출시를 앞둔 게임업체, IT 개발 종사자들의 밤샘 야근, 그리고 정상출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도 법을 근거로 판단한 거잖아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건강이 훼손되는 경우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하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1일 연장근로 상한을 설정하고 그리고 11시간 연속 휴식 전면 보장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1일 그리고 1주, 이렇게 이중적으로 근로시간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장근로 관련해서 1일 제한에 대한 명문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혼란이 야기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의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 보완에 즉각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잘 전달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 신하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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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하나 직장갑질 119 변호사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주간합산 시간이 12시간을 넘어도 일주일 근무한 총 노동시간의 합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직장갑질 119 신하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하나]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일단 내용이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하나]
대법원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1일간 8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보고 주 52시간을 넘었는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대법원은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명문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장기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 역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이 주 52시간 관련된 규정과 이 부분과 상충된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
[앵커]
쉽게 얘기를 해 보면 일단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면 이게 초과 근로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이 8시간을 넘긴 그 시간들을 다 더해서 이게 12시간을 넘어가면 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신하나]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8시간짜리 5개의 컵을 놓고 물을 쭉 부었을 때 넘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보았는데요. 지금은 40시간짜리 큰 대야를 가져다놓고 근로시간을 쭉 부은 다음 넘친 것이 12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앵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40시간까지 일을 하고 이거를 12시간을 더 초과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총 근로한 시간에서 40시간을 뺀 시간이 12시간을 넘기면 이게 위법한 거다,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내렸다는 말씀이시군요.
[신하나]
맞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앵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일단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하나]
이게 항공기 청소업체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A씨는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의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 B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간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130회 이상 초과를 해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 1심 재판부는 130회의 근로시간 초과 혐의 중에서 109회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따랐는데요. 그러니까 1, 2심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를 따져서 주간 12시간을 넘는 횟수를 모두 더해서 유죄로 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 판단을 뒤집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신하나]
원심은 12시간 연장근로를 각 주별로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을 합산하는 방식, 이걸 보고 일별합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주간 총 근무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을 빼는 방식, 역산법을 둘 다 적용해서 어느 하나라도 12시간을 초과하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앵커] 두 가지 기준 다 놓고 이것 중 하나라도 초과된 게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신하나]
그런데 대법원은 역산법으로만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 것인데요. 주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섰는지 안 섰는지만 따져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몇 시간 근무했는지보다 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었냐, 안 넘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개 주간 가운데 3개 주는 주간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하여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앵커]
1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됐던 것들이 이게 1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린 건가요?
[신하나]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40시간을 근로시간 초과할 수 없다. 하루 기준으로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하나]
그리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기에서 추가로 12시간을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일할 수 있다.
[신하나]
그런데 대법원이 봤을 때는 이번 사건에 적용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12시간의 연장근로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고만 명시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씨는 2014년 4월 셋째 주에 4일간 총 49시간 30분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연장근로시간이 15일에 4시간, 16일에 3시간 30분, 17일에 6시간 30분, 20일에 3시간 30분으로 환산하면 17시간 30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의 계산방식으로 따져보면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을 빼면 5.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 판단으로는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나머지가 9시간 30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저 그래픽을 보면 화요일날 저게 초과 근무시간인 거예요. 12시간을 더 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8시간 넘긴 근무시간이 12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수요일날에는 11시간 30분, 목요일날에는 14시간 30분, 일요일에 11시간 30분 이렇게 4일 근무를 했고 저때 다 각각 초과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해석에 따르면 저거를 각각 더한다는 거죠?
[신하나]
그러니까 저게 실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저기서 8시간을 빼면 저기가 4시간, 그다음에 3시간 30분, 그다음에 6시간 30분 이렇게 되는데요. 일요일 3시간 30분까지 하면 총 17시간 30분이 되기 때문에.
[앵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군요. 화요일에 12시간을 일했으니까 4시간 초과근로를 한 거고 수요일에는 11시간 30분 일했으니까 3시간 30분 초과근로한 거고 또 목요일에는 14시간 30분을 일했으니까 초과근로시간이 6시간 30분, 일요일에는 3시간 30분이 초과근로시간이니까 이걸 다 더했을 때 17시간 30분. 그런데 초과 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2시간까지 가능하니까. 5시간 30분 위법하다는 거네요? 이게 기존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해석한 건 저걸 일단 다 더해서, 근로시간을 다 더해서 저기서 40시간,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최대 근로시간 40시간 빼고 나머지가 12시간만 안 넘으면 된다.
[신하나]
여기서는 9시간 30분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게 따졌더니 위법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시를 보니까 주 단위로 초과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하루 기준으로 볼 때는 초과근로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하나]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대법원 해석대로 하면 이론적으로 근로자가 하루 최장 21.5시간씩 이틀을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휴게시간을 빼고 나면 21.5시간이 최장 근로시간이 되는 거고 이걸 연속해서 이틀을 일하도록 시키고 그다음날 바로 연속해서 3시간 근무까지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기존의 해석 방식과 다르게 대법원에서 한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일을 몰아서 하면서 하루 초과근로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요.
[신하나]
현재 노동계는 일주 단위 내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이 커진 만큼 이것이 바로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주 52시간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까지 풀로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몰래 숨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앵커]
52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다.
[신하나]
현장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PC 오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의 허점을 일부러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지참하여 PC가 꺼진 다음에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몰아서 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몰아서 일한 그 순간에 심각한 건강의 훼손이 있다면 이것은 몰아서 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대노총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노동시간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해석에 따르면 어떤 업종에서 그런 건강권을 침해받을 만한,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신하나]
저희가 크런치모드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수면, 영양섭취 그리고 위생, 사회생활 모두를 다가오는 마감일정에 맞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크런치모드라고 합니다. 게임출시라든가 서비스 업데이트 같은 것을 두고 야근과 밤샘을 지속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게임업체라든지 IT 업체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크런치모드는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2013년도에 한 유명 게임업체에서 20대 근로자가 출시 예정인 게임 개발에 열중하다가 일요일에 출근하기 직전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 최초로 과로사로 산업재해가 인정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모바일 환경으로 게임이 변화되면서 개발기간과 업데이트주기가 단축되고 크런치모드는 오히려 빈번해졌다라는 것이 업계 평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게임업계, IT업계뿐만 아니라 교대제 노동자, 제조업, 사무직 노동자들까지 회사 필요에 따라서 집중적인 크런치모드에 돌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판결의 대상인 항공기 객실청소 업체 역시도 교대제 근로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출시를 앞둔 게임업체, IT 개발 종사자들의 밤샘 야근, 그리고 정상출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도 법을 근거로 판단한 거잖아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건강이 훼손되는 경우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하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1일 연장근로 상한을 설정하고 그리고 11시간 연속 휴식 전면 보장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1일 그리고 1주, 이렇게 이중적으로 근로시간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장근로 관련해서 1일 제한에 대한 명문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혼란이 야기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의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 보완에 즉각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잘 전달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 신하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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