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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명확한 사직 의사를 표현했다면, 회사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고,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회사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고 3개월 치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며 바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이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만 주겠다고 하자 A 씨는 반발했고, 사직 철회서를 상사에게 낸 뒤 같은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회사는 그러나 A 씨의 면직 절차를 밟았는데, 이에 A 씨는 회사 대응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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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3월 회사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고 3개월 치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며 바로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이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만 주겠다고 하자 A 씨는 반발했고, 사직 철회서를 상사에게 낸 뒤 같은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회사는 그러나 A 씨의 면직 절차를 밟았는데, 이에 A 씨는 회사 대응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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