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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고 막심한 공권력 낭비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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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8월 21일,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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