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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본인 차량에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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