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진료 시 1만 원 증정", "코 성형 후기"…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첫 진료 시 1만 원 증정", "코 성형 후기"…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2023.12.11.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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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진료 시 1만 원 증정", "코 성형 후기"…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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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실제 모니터링 사례를 살펴보면, 첫 진료 시 금전적 대가를 준다거나 상장·감사장 등을 내세우며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활용해 광고하고,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당국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환자 유인·알선 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의료인은 2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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