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쓸 수 있는 '생계비' 늘려

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쓸 수 있는 '생계비' 늘려

2023.12.11.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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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주거비, 교육비 등 생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법원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개인회생 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거비 인정 한도는 서울의 경우 올해 117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은 84만 원에서 90만 원, 그 외 광역시는 44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교육비 인정 한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8만 원,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14만 원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정해집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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