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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 15년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다투다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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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다투다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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