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소환...혐의 부인하며 '묵비권'

[뉴스라운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소환...혐의 부인하며 '묵비권'

2023.12.08.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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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일단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혐의를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이게 사실관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검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2021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이런 분들이 돈봉투를 그때 당시에 민주당 전당대회의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역 본부장,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는 300만 원씩 든 봉투를 20명한테 줬다. 상황실장 이런 사람들한테 준 것까지 하면 총 9400만 원 정도가 살포된 것 같다, 이런 혐의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게 돈봉투 살포한 목적 자체가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는 송 전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송 전 대표가 여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혐의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이 관여했다고 한다면 정당법 50조에 매수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선거 관련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매수한 것으로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추가로 나온 게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송영길 전 대표가 먹사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통해서 3억 500만 원 정도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통해서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게 또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3억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4000만 원 정도는 뇌물로 받은 것 같다. 이 뇌물의 목적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소각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증축하는 이거에 대해서 인허가를 빨리 하게 해 달라고 뇌물로 그런 부탁을 받으면서 받은 것 같다고 해서 특가법상 뇌물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혐의로 보고 있고 이에 관련해서 오늘 처음으로 출석을 해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앵커]
그럼 검찰 소환도 상당히 늦어졌습니다마는 송영길 전 대표도 나를 빨리 불러라. 검찰청사 앞에 가서 자진출석 시도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막상 부르고 나니까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김성수]
진술 거부를 완전하게 사용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진술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혐의에 대해서 나의 입장이 이렇다는 진술서를 아마 수사를 받기 전에 먼저 제출했을 것 같아요. 제출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질문하는... 200쪽 정도를 검찰에서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질문지를.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질문을 하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실이 나오면 추가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려들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검찰의 페이스가 있는 것이고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내가 진술서를 통해서 내 혐의에 대해서만 의견을 밝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한 200쪽 분량이라고 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그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경우에도 보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검찰에 출석할 경우에 특히 법률전문가 법조인 출신인 경우에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검찰에 출석해서 본인 입장을 적극 소명하는 게 차라리 낫지 검찰의 논리를 반박한다든가 그럴 기회인데. 아예 진술하지 않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불리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리한 점은 없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진술거부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피의자로 출석했다고 하면 진술거부권을 함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내가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빨리 내가 진술을 해서 그게 아니라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을 해서 차라리 반성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술거부권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행사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해를 할 수 있겠죠.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 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행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말씀 주셨던 그 이전의 정치사건들을 그렇고 정치 당사자 피의자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검찰의 폭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고자 태도를 보일 수가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당당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진술서를 일단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러면 진술서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은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법원에서 봤을 때도 이게 그냥 혐의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숨기고 있다. 이렇게만 해석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럼 검찰은 4월부터 수사를 본격화했는데 왜 8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불렀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검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2023년 4월에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굉장히 압수수색을 이후에도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압수수색 한번 하면 자료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오는데 그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쓸 만한 자료들이 있는 것인지 보는 것이고 그걸 정리해서 질문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혐의 자체에 대해서 다른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소가 된 사람도 있는 것이고 기소가 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보일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럼 검찰에서도 더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피의자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피의자 소환이라는 게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증거를 더 확보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허위주장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할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조사를 하고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왜냐하면 국회의 압수수색하고 수사가 한창이었던 시점이 한참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일반인 입장에서 분명히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도 있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쉽게 청구했다가 만약에라도 기각이 되면 그에 대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혐의가 상당히 소명돼야 되고 그리고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자진해서 출석해서 조사도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도 이미 8개월이나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미 증거를 확보할 건 다 확보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괜히 검찰에서 함부로 신청했다가 만약에라도 기각이 되면 또다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기각 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어차피 검찰이 기소할 거 아니냐. 이렇게 기정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 가서 얘기하겠다 뭐 이런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기소는 될 것으로 보이는 게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시각에서는 기소를 했다는 건 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달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이때 당시에 살포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결국에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로서 당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모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법원에 올린 다음에 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으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앵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실명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관련됐다는 의원들 하나하나 소환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게 정당법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를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있지만 받은 사람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도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공수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또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수처 지금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

[김성수]
사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한 겁니다. 사건 자체는 김 경무관이라는 경무관이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 등 혐의로 일단은 공수처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지난달 7월 31일에 한번 김 경무관에 대해서 구속을 해 달라고 영장 신청을 했었고 법원에서 기각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동안 보강수사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가 돈을 받은 것은 맞다. 금전이 이동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받은 이유가 뇌물, 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이유가 있다. 범죄혐의 소명 자체가 상당히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네 달 동안 다시 검토를 하고 추가적인 보완을 해서 이번에 신청을 다시 했던 것인데 이번에 또 기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가 2021년 1월에 출범을 해서 현재까지 총 5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5번이 다 기각된 게 돼요. 그러다 보니 공수처의 수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이번 영장에는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관련 사항을 모두 다 기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강수사 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김성수]
맞습니다. 김 경무관의 혐의 중에는 공수처에서 보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2022년 6월 당시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그중에 1억 2000만 원을 지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빠졌다고 해요. 아마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 관련 범죄 혐의의 소명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 아직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른바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다, 이렇게 출범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 5건 모두 모두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실력이 부족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라는 처 자체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최근까지도 본 게 법적인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툼이 많았거든요.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소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장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계신 검사님들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상대하게 되는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다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들인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데 법적인 권한은 불분명하고 또 공수처에 있는 검사님들이 수사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만 가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3년이 되면서 임기가 종료가 되는 분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3년 동안의 성적표는 굉장히 초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영장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조직 내부의 갈등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성수]
안 그래도 공수처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에 2022년 10월에 부장검사로 취임을 했던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이 30일에 한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를 합니다. 그 칼럼에서 공수처를 떠나면서 소회를 이야기하는데 공수처가 굉장히 인사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인 편향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부분 관련 칼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검토하고 있고 고소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피의자들도 공수처라는 수사당국에 대해서그다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듯한 상황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불러도 불응하고 이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위상이 떨어졌는데 공수처장 임기도 조금 있으면 만료가 돼요. 후임 인선이 그때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표류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아무래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3년마다 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후임이 취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8명을 1차로 추천을 하고 그중에서 일부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후보 추천이 각 위원별로 3명씩 가능하기 때문에 20명 넘게 추천이 가능한 건데 후보 자체가 여덟 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후보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고사하는 겁니다.

나는 후보로 추천하지 말아달라고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만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혹시 취임 과정에서 또다시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수처장의 취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공수처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수장이 없으면 진행에 있어서 착오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 얘기 또 해 보겠습니다. 5년 전 이맘때였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졌던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참 가슴 아픈 사고였는데요. 대법원이 관련해서 원청 기업이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당시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뭐라고 했나요, 대법원은?

[김성수]
이게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용균 씨가 2018년 12월에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망의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서 사고가 난 건데. 4시간이나 이후에 발견됐었고 그리고 사고의 원인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 원청이었던 서부발전의 임직원 9명 그리고 원청이 있으니까 그 밑에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청이었던 한국발전에 대해서도 5명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죄가 있다 이렇게 기소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업무상 과실치사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두 가지로 간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서부발전에 김 대표 같은 경우는 유죄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죄가 나왔었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봤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되려면 이 부분 관련해서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서부발전의 대표한테까지 그 주의 의무가 있다거나 위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부분도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앵커]
당시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소급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이번에 유족이라든가 노동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판결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 필요성을 방증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돼서 적용돼온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취지로 구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성수]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던 거냐 하면 큰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원청업체가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있고 이걸 하청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하청을 내리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공사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하청업체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자신이 이익도 보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이게 실제로는 여기도 당연히 잘못한 거지만 위에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한 부분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 책임을 지우지 않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문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청에도 책임을 줄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주라든지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되는 겁니다, 이번 사고 이후로.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경영주나 사법주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원청의 대표들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같이 기소가 돼요.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유죄판단이 11건 정도가 나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법원에서 11건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딱 1건만 실형이 선고됐었고 이 원청대표에 대해서. 나머지는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법이 굉장히 어렵게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해서는 또 조금 너무 경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계속해서 사고 방지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법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이번에 시발점이 됐던 김용균 씨 사고도 다시 한 번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애초에 이 법이 제정됐을 때는 재계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컸습니다마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형 선고받은, 1심 판결까지만 나온 사건들입니다마는. 11명 중에서 1명 이게 앞으로도 이 정도 선에서 적용될 것 같습니까? 법정 안정성을 위해서 신중하게 판결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일단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판례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원래도 하청업체가 있고 그 위로 책임을 묻게 되는 법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있기 전에도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당시 현장 담당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외 중간에 있던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하청업체에, 그러면 여기도 처벌받게 되고 하청업체 대표까지 책임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하청업체 대표의 경우도 보통은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렇게 중하게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청까지 해서 원청업체에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하청을 줄 때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게 만든 건데. 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하게 처벌된다는 관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게 노동계나 이런 데서 계속 언급된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법이 2021년 1월에 처음 제정되고 그 1년 후에 시행된 거니까 2년, 3년밖에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법이 처음 나오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개정할 수 있어요. 그 개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 관련 만약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은 이런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적용이 유예되어 왔습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는 적용하기로 돼 있는 거죠? 50인 미만 사업장도.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권에서 적용을 좀 더 유예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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