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전두환 땅 공매대금 배분 정당"...55억 원 추가 환수 가능

2심도 "전두환 땅 공매대금 배분 정당"...55억 원 추가 환수 가능

2023.12.08.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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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공매된 경기 오산시 임야의 땅값을 배분한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전 씨 일가의 신탁사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압류 처분과 배분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면서, 전 씨가 이미 숨져 추징이 무효라는 교보 측 주장에 대해 처분 이후 사망했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 씨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의 땅값 추징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2021년 11월, 922억 원이 미납된 상태로 숨지면서 추가 환수가 어려워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됩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전 씨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고, 땅은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 원이 배분됐습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5필지 가운데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20억5천여만 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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