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속보 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2023.12.07.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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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故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사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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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이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김 전 사장을 비롯해 원·하청 임직원과 법인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김 전 대표가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과 관계자 2명은 무죄, 하청인 발전기술 임직원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돼 유죄 판단을 받았고,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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