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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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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사건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8월 2일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사건 조사보고서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무고한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잘못됐고, 따라서 이를 이첩 보류한 국방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저의 현장 지도 간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며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전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반박하며 "추측하건대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의 현장 지도를 수행하면서 느낀 미흡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신이 안전장구를 챙기는 대신 복장이나 경례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하가) 자신의 지휘에 힘을 싣기 위해 왜곡 및 과장해 전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SNS캡처본 상에는 해병1사단장이 직접 '물속 가슴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있으나…(중략)…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 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책임을 부하에게 넘겼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은 아울러 경북 예천 지역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다는 점도 부각하며 '육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의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50사단장이나 현장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음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늘 열린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8월 2일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사건 조사보고서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무고한 자신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잘못됐고, 따라서 이를 이첩 보류한 국방장관의 지시는 정당하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저의 현장 지도 간 이뤄진 행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며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전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반박하며 "추측하건대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의 현장 지도를 수행하면서 느낀 미흡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신이 안전장구를 챙기는 대신 복장이나 경례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하가) 자신의 지휘에 힘을 싣기 위해 왜곡 및 과장해 전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SNS캡처본 상에는 해병1사단장이 직접 '물속 가슴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적혀있으나…(중략)…포병대대장이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 및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해병1사단장 지시 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책임을 부하에게 넘겼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은 아울러 경북 예천 지역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있었다는 점도 부각하며 '육군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의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50사단장이나 현장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음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늘 열린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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