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전례 없는 폭거"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전례 없는 폭거"

2023.12.06.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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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전례를 찾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 수사는 아무런 근거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사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뉴스타파 본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인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사이 '허위 인터뷰'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사흘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를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무마했다는 김만배 씨 음성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 준 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이 없어졌다며, 윤 대통령을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난을 이재명 당시 후보에서 윤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 측에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닷새 뒤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의 책값 명목으로 건넨 1억6천여만 원의 대가성 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가운데, 김 대표가 검찰 수사 전부터 두 사람의 돈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올해 1월,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고 이를 김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 사이 돈거래에까지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듭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뉴스타파 측은 검찰이 언론사 대표 자택까지 압수수색 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 '소설'이라며, 검찰 출신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뉴스타파 보도 경위 등을 직접 캐물을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그래픽;기내경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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