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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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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 및 동조한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40대)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4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했으며,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멍이 들게 했다.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을 땐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척들이 112에 이를 신고했고,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몸에 멍이 자주 들자 이상하게 여겨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자녀들의 피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현재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이다.
A씨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훈육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5일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40대)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4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했으며,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멍이 들게 했다.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을 땐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척들이 112에 이를 신고했고,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몸에 멍이 자주 들자 이상하게 여겨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자녀들의 피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현재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이다.
A씨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훈육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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