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에 "너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1개월 정직 '마땅' 판결

후배 경찰에 "너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1개월 정직 '마땅' 판결

2023.12.05.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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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경찰관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감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지난 2021년 도내 한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같은해 5~6월 부하 직원 B 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를 입에 담았다.

또한 B 씨에게 "너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말했고, 10월에는 피의자 신분 신체 수색과 관련한 대화 도중 여성 나체 목격 사레를 자랑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 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A 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 씨는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도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B 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 내용이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술집 발언 역시 그 자체만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B 씨를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여성 피의자 몸수색과 관련한 발언은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과 B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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