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거듭 무죄 주장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거듭 무죄 주장

2023.12.04. 오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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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연루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양평군청 공무원 A 씨 등의 변호인은 오늘(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고, 허위를 인식하고 범행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들이 결재권자를 속여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실현됐다는 것이라며 실시인가 실효 여부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 등은 공흥지구 사업 준공 기한이 만료된 지난 2016년 6월, 윤 대통령 처가 회사이자 공흥지구 사업시행사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자,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시행자와 시행 기간이 바뀌는 것은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이들이 마치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꾸며 검토 보고서를 결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인 내년 2월 5일,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최종 결재한 당시 양평군 도시개발 사업 총괄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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