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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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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유족이 대법원에 사망 사고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4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대표는 원청인 서부발전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도중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채 발견됐다.
김 대표는 "아들은 이상이 있을 때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하는 점검 업무를 맡았는데 이를 위해 개구부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했다"며 "어두운 현장에서 개인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일을 해야 했던 것이 아들의 비참한 처우였다"고 말했다.
이어 "입사 당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교육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 바로 투입했다"며 "위험할 때 기계를 멈출 수 있는 2인 1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줄은 무용지물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라서 위험 인지를 못 했다면 오히려 관심을 가지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나"며 "위험을 몰랐다면 (재판에서) 훨씬 유리한데 어느 누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겠나"고 말했다.
고 김용균씨 측 법률대리인 정병민 변호사도 "컨베이어 벨트에 가보지 않아 위험성을 인식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라면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안전 관리 책임자 중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7일 오전 10시20분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 관한 재판을 진행한다.
1심과 2심은 김병숙 전 사장이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4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대표는 원청인 서부발전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도중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채 발견됐다.
김 대표는 "아들은 이상이 있을 때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하는 점검 업무를 맡았는데 이를 위해 개구부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했다"며 "어두운 현장에서 개인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일을 해야 했던 것이 아들의 비참한 처우였다"고 말했다.
이어 "입사 당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교육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 바로 투입했다"며 "위험할 때 기계를 멈출 수 있는 2인 1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줄은 무용지물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라서 위험 인지를 못 했다면 오히려 관심을 가지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나"며 "위험을 몰랐다면 (재판에서) 훨씬 유리한데 어느 누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겠나"고 말했다.
고 김용균씨 측 법률대리인 정병민 변호사도 "컨베이어 벨트에 가보지 않아 위험성을 인식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라면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안전 관리 책임자 중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7일 오전 10시20분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 관한 재판을 진행한다.
1심과 2심은 김병숙 전 사장이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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