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에 비대면진료 가능...초진 범위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 비대면진료 가능...초진 범위 대폭 확대

2023.12.01.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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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 초진 허용
시간 제약 많은 직장인 등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기관 부족 98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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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는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가 오는 15일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야간이나 휴일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초진 허용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경우 응급실에 가는 대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초진의 경우 섬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만 가능하고,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의료 상담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가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휴일 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평일에는 연가를 내서 진료를 봐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이런 지금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진료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이번에 해드린 것이고요.]

초진을 허용하는 지역도 섬이나 벽지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98개 지역도 추가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진 환자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은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에,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같은 질환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같은 질환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자, 초진의 비대면진료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근/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초진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휴일하고 야간진료 합하면 전체 진료의 50%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는 의사가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한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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