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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을 위협한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어제(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학생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녀가 피해 학생과 다툼이 있어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고, 수업 중이던 선생님의 제지로 일단락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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