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전자담배 피운 초등학교 교사…한 번 실수였다?

교실에서 전자담배 피운 초등학교 교사…한 번 실수였다?

2023.12.01.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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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전자담배 피운 초등학교 교사…한 번 실수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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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발각됐다고 1일 JTBC가 보도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주의 처분만 내리고 무마하려 한다며 항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과 후 교실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한 기간제 교사가 교실 책상 앞에 앉은 채 전자담배를 피웠다. 이 모습을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발견해 촬영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아이들을 통해 영상을 보게 된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에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다"라며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거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는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학교는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선생님이 흡연을 들킨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학생들은 "한두 번 정도 봤다", "냄새가 계속 났는데 그게 그 냄새였다고 들으니 불쾌했다"고 말했다.

국가 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TBC에 따르면, 학교는 향후 문제가 된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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