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청첩장 뿌린 군수,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종결

계좌번호 청첩장 뿌린 군수,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종결

2023.11.30.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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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청첩장 뿌린 군수,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종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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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 명에게 발송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 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돌려준 점, 또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는 점을 토대로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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