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재벌까지 지원?"

마약 중독자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재벌까지 지원?"

2023.11.28.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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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치료명령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들만 건보 적용을 받아왔는데,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마약 재범률을 낮추자는 건데, 부유층의 마약 중독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YTN 뉴스 :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 당국에 적발된 마약의 양만 최근 2년 사이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9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마약류 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최근 마약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중독을 치료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과정 없이, 단속만 강화해선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우리 사회가 좀 더 국가와 사회가 전체적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보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특히, 본인부담금도 일부 지원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마약 투약 자체가 범죄인데, 범죄자 치료비를 거의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고,

더구나 건강보험에서 이를 부담하는 건 건보 조성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연예인을 포함해서 부유층 자제들이 마약에 손을 많이 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건강보험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정부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치료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에 제한을 두거나 본인부담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약 중독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 윤성수
그래픽 : 김효진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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