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내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2023.11.28.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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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등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뜻한다. 그동안 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치료명령·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는 비급여로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치료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보호기관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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