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다음 달 4일 방통위 심사 집행정지 심문...날치기 멈춰야"

YTN 노조 "다음 달 4일 방통위 심사 집행정지 심문...날치기 멈춰야"

2023.11.28.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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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강행하는 가운데, 날치기 심사를 즉시 멈추고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YTN 노조가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집행정지 소송 심문 기일이 다음 달 4일로 잡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YTN 노조는 "유진그룹이 심사를 신청한 지 보름도 안 된 내일(29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졸속 심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언론장악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무리하게 매각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절차를 중단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상식적이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신규 채널 설립과 다름없는 최대주주 변경을 날림으로 진행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되기 전에 끝마쳐야 할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노조는 유진그룹에 대해서도 "지분 인수를 포기하거나, 적어도 방통위에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춘 심사를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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