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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탄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붙잡히자 쌍둥이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려 했던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에 만취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란성 쌍둥이인 동생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차량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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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에 만취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란성 쌍둥이인 동생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차량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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