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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일본 정부는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 의미와 전망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우선 어제 항소심 판결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선고했는데요.
일본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일본의 주권 행위를 우리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각각 청구한 위자료 2억 원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본이 우리 피해자에게 줘야 할 위자료는 피해 정도를 봤을 때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임신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성 행위를 강요당했고, 이를 일본 제국 정부가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에 관해 우리 법원이 내린 첫 항소심 판결이라 의미가 큽니다.
[앵커]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왜 뒤집힌 건가요?
[기자]
네, 이번 소송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지난 2016년 제기했는데요.
5년만인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국가 법원이 다른 나라 공권력 행사에 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항소심 재판부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이 우리 영토 안에서 한국민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까지 국가 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면제 법리가 비주권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제한적 면제로 발전해왔다면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불법 행위에 일본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등은 재판 쟁점이 될 수 있었지만,
일본 측이 변론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선고가 이뤄질 당시 피해자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어제 고등법원 법정에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95세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는데요.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선고 내용이 나오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부 설명이 이어지는 내내 간간이 울음소리도 뒤섞였습니다.
재판 직후,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기도 했고요.
이 할머니는 먼저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을 풀었으면 한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2016년 12월 제기한 소송이 7년간 이어지면서 소송에 참여했던 곽예남, 김복동, 이상희 할머니 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어제) :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이 위안부 판결에 대해 우리 대법원 판단도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 피해자들이 판결에 불복할 이유가 없고, 일본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해야 대법원 판단이 가능할 텐데요.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앞서 2021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판결에도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우리 법원에 추가 판단을 구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이 실제 일본에서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또한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해 매각한 뒤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압류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앞서 2021년 위자료 1억 원 지급 판결을 확정받은 위안부 피해자들도 여전히 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강제력보다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우리 법원이 인정했다는 역사적 의미에 판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과를 촉구하는 데 활용할 거라며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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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일본 정부는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 의미와 전망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우선 어제 항소심 판결 내용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선고했는데요.
일본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일본의 주권 행위를 우리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각각 청구한 위자료 2억 원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본이 우리 피해자에게 줘야 할 위자료는 피해 정도를 봤을 때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임신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며 성 행위를 강요당했고, 이를 일본 제국 정부가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에 관해 우리 법원이 내린 첫 항소심 판결이라 의미가 큽니다.
[앵커]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왜 뒤집힌 건가요?
[기자]
네, 이번 소송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지난 2016년 제기했는데요.
5년만인 2021년 4월, 1심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 국가 법원이 다른 나라 공권력 행사에 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국가 면제'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항소심 재판부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이 우리 영토 안에서 한국민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까지 국가 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면제 법리가 비주권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제한적 면제로 발전해왔다면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불법 행위에 일본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등은 재판 쟁점이 될 수 있었지만,
일본 측이 변론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선고가 이뤄질 당시 피해자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어제 고등법원 법정에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95세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는데요.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선고 내용이 나오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부 설명이 이어지는 내내 간간이 울음소리도 뒤섞였습니다.
재판 직후,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기도 했고요.
이 할머니는 먼저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을 풀었으면 한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2016년 12월 제기한 소송이 7년간 이어지면서 소송에 참여했던 곽예남, 김복동, 이상희 할머니 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어제) :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이 위안부 판결에 대해 우리 대법원 판단도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 피해자들이 판결에 불복할 이유가 없고, 일본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해야 대법원 판단이 가능할 텐데요.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앞서 2021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판결에도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우리 법원에 추가 판단을 구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이 실제 일본에서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또한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해 매각한 뒤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압류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앞서 2021년 위자료 1억 원 지급 판결을 확정받은 위안부 피해자들도 여전히 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강제력보다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우리 법원이 인정했다는 역사적 의미에 판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과를 촉구하는 데 활용할 거라며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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