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형량 추가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형량 추가

2023.11.16.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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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와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 씨에게 여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는 징역 10개월, 권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마약까지 투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6월에서 11월 사이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이미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후 권 씨는 과거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해 50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 등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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