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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 25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사기 등 혐의로 임대업자 36살 A 씨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38살 B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임대업자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19명에게 전세보증금 25억여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임대법인을 설립하라는 공인중개사 B 씨 조언을 받아 임대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뒤, B 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8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이 6백 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로 매수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분양 대행업체와 브로커,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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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 씨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임대법인을 설립하라는 공인중개사 B 씨 조언을 받아 임대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뒤, B 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8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등이 6백 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로 매수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분양 대행업체와 브로커,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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