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알바' 사상 최대, 현직 노무사 "당신도 야근 수당·유급 휴가 있습니다"

'대졸 알바' 사상 최대, 현직 노무사 "당신도 야근 수당·유급 휴가 있습니다"

2023.11.09.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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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시간제 근로자가 115만 6천 명이라는 통계청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전년도보다 7만 9천 명 늘었고요. 202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파트타이머 시간제 알바라고도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그러면 우리 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앞서 대학을 졸업한 시간제 근로자가 지금 사상 최대로 늘었다 그래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특히나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학원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이런 직군에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직군의 경우에는 항상 근로자성이 문제가 돼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근로자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개념 설명 좀 해주시고 관련해서 내용 좀 알려주세요.

◆ 김효신 : 네 지금도 심심찮게 뉴스를 보시면 헬스 트레이너들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노동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는 우리 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해 놓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니까 법원에서는 확정적으로 우리 사용 종속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 종속 관계가 정확한 이 판단 요소가 8가지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많은 사항들에 해당돼야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원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헤어 디자이너 분들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사용 종속 관계 여부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는 게 특히 헬스 트레이너, 학원 강사 이제 이런 직군에서 있다고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 박귀빈 : 그러면 이 사용 종속 관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김효신 : 이제 8가지 판단 지표가 있는데요. 그중에 중요 사항들만 좀 알려드리면,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근로자분 그 노무 제공자가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 도구를 직접 소유하거나 아니면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이윤을 창출하고 손실의 초래 등에 대한 위험성들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도 판단 지표에 하나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또 기본급이나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강력한 요소는 아니고요. 이 기본급을 정했다거나 아니면 정하지 않았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거는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에서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판단 지표는 아닙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사용 종속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근로자성 이런 것들을 본다. 이제 이 부분을 좀 개념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법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직종들이 해당이 되나요?

◆ 김효신 : 이거는 일주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그러니까 동종 업무를 종사하시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짧으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파트타임이나 알바 시간제 근로자들 이런 명칭에 구애받는 게 아니고, 이게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시는 분들을 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되기 위해서는요. 비교 대상 아까 말씀드린 비교 대상인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돼요.

◇ 박귀빈 : 통상의 근로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 종사자들과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해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 근로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보통 통상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상용 근로자라는 표현은 무슨 계약서 작성할 때나 이런 거는 본 것 같은데. 이거 뭐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까?

◆ 김효신 : 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노동부 해석도 그냥 당일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나 임금 체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돼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거라고 이제 회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용 근로자나, 통상 근로자나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는 말 그대로 시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로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용 형태 계약직이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건 상관없이요.

◆ 김효신 :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프리랜서는 우리 노동자도 아니고 사업소득자다 보니까, 단시간 근로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단시간 근로자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이거 관계없이 일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신 분들이면 다 포함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려 하는 경우.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받으려면,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고 이 사람들보다 짧게 일하면 되는데, 그 짧게 일한다는 그 기준 시간의 어떤 기준도 있습니까?

◆ 김효신 : 아닙니다. 통상 근로자분들이 만약에 모두 8시간을 하고 자기가 1시간 적게 해서 7시간만 하면 이분은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고요.

◇ 박귀빈 : 1시간만 짧아도요?

◆ 김효신 : 네네, 맞습니다. 1시간만 짧아도, 30분만 짧아도,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 전체 사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7시간만 한다. 다 통일돼 있다. 이렇게 있으면 모두 통상 근로자로서 거기는 단시간 근로자는 없는 거예요.

◇ 박귀빈 : 그럼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이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 같은 거 이런 거 정확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이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만. 조금 우리 근로기준법은 특별근로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거든요.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다시요 뭐라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 김효신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요.

◇ 박귀빈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김효신 :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8시간씩 3일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1일에 5시간씩 5일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이니까,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돼야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근로일이 명시되어야 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반드시 명시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효신 : 맞습니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래야 그런 걸 기준으로 나중에 연장근로. 그러니까 연장근로 수당, 연장수당 이런 거 그러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효신 :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전의 이 분들은 우리가 자꾸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만 생각하니까 그 8시간 이내에서 연장하는 거는 가산수당이 발생 안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2014년도 이후에는 폐지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 이후에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사전에 약속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까지 150%가 나가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이 연장수당 같은 거 좀 잘 챙기셔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연장수당뿐만 아니라 그 하루에 연장해서 그 몇 시간 더 근로한 것도 챙기셔야 되겠지만. 휴일이나, 휴가나 이런 것도 챙겨야 되나요? 그럼.

◆ 김효신 : 맞습니다. 다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은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단시간 근로자니까. 통상 근로자하고 똑같이 대우해줄 수 없으니까. 비례 적용한다는 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비례 적용.

◆ 김효신 : 네,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주휴수당 같은 것도 그냥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소정 근로일 만근하면, 대신에 쉽게 그냥 하루에 1급 정도가 지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계산은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8시간 나누기 40시간으로 한 시간을 주 인정시간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차 휴가도 발생합니다. 연차 휴가는 우리가 이제 일반 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이제 15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도 비례 적용해 줘야 되는 거니까. 15일 곱하기, 단시간 근로자의 일주 소정 근로시간 나누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곱하기 8시간으로 한 값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 박귀빈 : 네, 오늘도 공식을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듣기로 다시 한 번 제가 들으면서 적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로자들은 사실은 내가 이제 이날 내가 몇 시간 더 했어, 이날 며칠 더 했어, 이 때 내가 휴가구나. 본인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쓰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어디 소속돼서. 그러면 나중에 이런 걸 내가 다 체크하고 있으면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알아서 지급이 됩니까?

◆ 김효신 : 원래는 이제 이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맞죠.근데 우리가 이제 단시간 근로자를 쓰는 곳이 요식업이나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냥 이 휴일이나 휴가에 대한 적용이 사실 알아서 해주시는 정도는, 아직 물론 많긴 하지만 아직 부족하긴 하거든요.

◇ 박귀빈 : 본인이 잘 찾아야 되네요.

◆ 김효신 : 네 이걸 알려주시고 뭔가 요구해서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홍보 활동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근로자들은 단시간 근로자든, 통상근로자든 본인의 권리는 좀 찾아야 되고 하니까, 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단시간 근로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 해당됩니까?

◆ 김효신 : 네, 다 해당됩니다.

◇ 박귀빈 : 다 해당이 됩니까?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예, 말씀하세요.

◆ 김효신 :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일수는 다 보장을 받는데요. 이제 출산휴가 급여나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나 나중에 육아휴직 급여 받으실 때는 받으신 금액대에 비례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짧게 4대 보험은 어떻게 돼요? 단시간 근로자들은.

◆ 김효신 : 단시간 근로자들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상용.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일할 게 없으면, 건강이나 연금은 가입이 안 되고요. 대신에 일주일 15시간을 넘는 단시간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당연 가입인 거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된다고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안 해도 적용 제외가 되는데요. 그 이상이면 당연히 가입하셔야 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노무사님 힌트랑 정답도 주셨으니까 이제 일하러 가셔야 되죠?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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