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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경찰들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앱을 삭제하는 등의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20여 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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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당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경찰들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앱을 삭제하는 등의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20여 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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