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처럼 키운 앵무새 돌려주세요"...주인 요구 무시한 60대 벌금형

"자식처럼 키운 앵무새 돌려주세요"...주인 요구 무시한 60대 벌금형

2023.11.08.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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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처럼 키운 앵무새 돌려주세요"...주인 요구 무시한 60대 벌금형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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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앵무새를 습득한 60대 남성이 주인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장 문을 열어 날려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에서 청금강앵무를 발견해 자신의 업장에 보관하다가 경찰이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새장과 온실 문을 열어놔 앵무새가 날아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앵무새를 반환하지 않은 채 불상지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는 물론 심각한 심적 고통까지 안겨줬다"면서도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앵무새 '아리'를 키우며 우울증을 치유한 주인 B씨는 평생을 묶여사는 새가 안쓰러워 2년간 자유 비행을 연습시켰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3일 평소와 같이 다른 앵무새들과 함께 비행 중이던 아리는 갑작스러운 까마귀 떼의 습격으로 멀리 날아갔다.

애타게 아리를 찾던 도중 한 포털사이트에 '이 새 품종 아시는 분 있나요? 아빠가 갑자기 떨어져서 주워왔다는데 크기가 사람 머리만 해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B씨는 댓글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처를 남기고 사례 의사를 밝혔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찼았지만,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후 A씨를 찾아갔지만 아리는 없었다. 문을 열어놓은 사이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다. A씨 부부는 인터넷 질문 글은 아이가 올렸으며 너무 바빠 그 이후에는 댓글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온 연락도 사칭이라 생각하고 수신 거부를 해놨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제가 그 아이를 손에서 놓는다면 부모라고 할 수 없다"며 "생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끝까지 찾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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