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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에 600억 원 가까운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펀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약속된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 초대 대표를 맡았고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선임된 뒤 이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변경하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카카오벤처스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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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펀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약속된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 초대 대표를 맡았고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선임된 뒤 이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변경하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카카오벤처스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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