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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권지용 씨. 앞으로 수사 상황 전망해보겠습니다. 검사 시절 마약 수사 전문가로 활약하셨던분이세요. 김희준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권지용 씨 모습을 봤는데 일단 직접 간이시약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약 검사라는 게 정확도가 얼마나 되나요?
[김희준]
간이시약 검사는 마약 수사를 할 때 보통 5일에서 10일 이내에, 상습 투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10일까지 나올 수 있고 보통 일반 투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5일 내 투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마약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정확도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확도보다도 시기가 문제인 거군요, 간이시약검사에서는.
[김희준]
그렇죠. 시기가 최소한 5일에서 10일까지, 최장기로는. 그 이내에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권지용 씨,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정밀감정을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니까 이 정밀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김희준]
그렇죠. 통상적으로 간이시약검사를 하고 모발하고 소변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정밀감정을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모발 검사죠. 소변 검사는 기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의미는 없고요. 모발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길이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끼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그러거든요. 10cm 기준으로 한다면 10개월까지 가능하고요. 12cm라면 1년까지도 가능한 거죠. 머리가 길수록 더 오래까지 감정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권지용 씨의 경우는 머리카락이 짧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센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10cm, 12cm,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김희준]
그렇죠. 만약에 12cm 정도라고 하면 1년 정도는 감정이 가능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취재기자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염색, 탈색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염색이나 탈색을 하면 검출하기가 어렵기도 한가요?
[김희준]
거기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의 질문을 보더라도 염색이라든가 탈색을 하면 마약 성분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전제하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염색이나 탈색을 한다고 해서 마약검사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감정 기법이 발달해서 염색이나 탈색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새롭게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의 말을 보죠.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추정하는 범행 시점, 혹은 장소 같은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희준]
그건 공개할 수가 없죠. 사실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거든요. 수사 단계에서는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약을 투약했다, 그런 보도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선균 씨하고 비교해서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향정하고 대마, 그다음에 권지용 씨는 마약,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 보면 마약하고 향정하고 대마는 전혀 다릅니다. 마약류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필로폰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마약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편이라든가 헤로인이라든가 모르핀이라든가 코카인 이런 것들이 마약이거든요.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투약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향정의약품이나 대마를 의심했다면 권지용 씨의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약이 아니라 향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김희준]
그것도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경찰에서 설명을 할 때. 권지용 씨는 마약이고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향정하고 대마다. 다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두고 있는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이 뭔가 마약과 관련해서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포착을 했으니까 그렇게 혐의를 정한 거죠?
[김희준]
그렇죠. 지금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여성분, 그 여성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여성의 제보 내용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제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왜 임의제출을 받지 않았을까요? 휴대전화는 사실 요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기기 아닙니까?
[김희준]
그렇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신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웬만하면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청구를 하면 거의 다 발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소명 부족으로 발부가 안 될 정도라면 굉장히 구체성이라든가 신빙성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앵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겠다. 그 실장이라는 여성의 주장에만 근거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김희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장이라는 여성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통신영장까지도 기각될 정도면, 소명 부족으로. 그 구체성 정도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권지용 씨가 4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나와서 하는 말이 경찰과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희준]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소환 요청이 아니라 본인이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을 해서 자진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출석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도 무슨 혐의 사실인지 궁금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 관건은 경찰이 혐의 입증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겠네요. 얼마나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적 증거를 갖고 있고, 그것을 권지용 씨에게 제시를 해서 기다 아니다 확인도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권지용 씨의 경우는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어서 만약에 정밀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양성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양형에는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희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면 투약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또 기소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사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선균 씨처럼 나는 모르고 투약을 당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주장도 다 배척이 되고 기소까지 돼서 유죄가 난다면 기존에 기소유예 받았던 전력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변호사님 마약 관련 수사 많이 해 보셨잖아요. 저희가 일전에 봤을 때도 검사 시절에 마약사범 잡는 저승사자라고 제가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앞서 염색이나 탈색과 관련해서 답을 주셨지만 그 행동과 관련해서 참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앞서 유아인 씨 사례도 그랬고 이번에 권지용 씨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나갈 때도 수시로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팬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일면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이걸 여유로 봐야 할지 혹은 일각에서는 이런 이상행동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행동이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김희준]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말하는 모양이라든가 행동하는 제스처라든가 그것만 가지고는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앵커]
일각에서는 마약사범들의 경우에는 특유의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희준]
그렇죠. 마약의 종류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업계열과 다운계열이 있는데 다운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업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그와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반드시 저런 몸짓이나 행동이 마약을 투약했을 때 이상현상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업계열의 마약이라는 게 흔히 아는 게.
[김희준]
필로폰이 업계열이고요. 대마가 다운계열입니다.
[앵커]
조사를 마친 뒤에 권지용 씨는 사필귀정이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는데 결백을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권지용 씨의 스탠스는 계속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김희준]
지금 혐의 내용도 구체화돼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권지용 씨 입장에서는 본인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혐의 사실 내용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선균 씨 얘기도 해볼게요.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서 투약하게 됐다.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게 이선균 씨 측의 주장입니다.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김희준]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투약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회 투약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게 없는데 투약 사실은 인정을 하되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을 당했다. 쉽게 말하면 술집 같은 데서 퐁당, 몰뽕 이런 게 있잖아요. 몰래 술이라든가 음료에 마약을 집어넣어서 상대방이 모르게 마약을 투약을 하게 하는 것.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투약을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머리카락을 이용한 정밀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열 달 이내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수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까?
[김희준]
지금 머리털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다리털에 대해서 정밀감정을 실시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다리털에 대해서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투약한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약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고의성 여부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양성이 나오든지 음성이 나오든지 간에 크게 수사의 진행 방향에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찰 입장에서도 과연 모르고 투약한 게 맞는지 여부를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 입증 책임은 결국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리털 뽑을 때요. 머리카락 뽑을 때 같이 뽑습니까?
[김희준]
같이 뽑을 수도 있고요. 머리털을 뽑을 때 뽑아서 감정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아무런 기간 제한 때문에 양성이 안 나오니까 추가로 다리털을 뽑아서 정밀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기준이 있나요? 누구는 머리카락만 뽑고 누구는 다리털까지 한 번에 다 뽑고 이런 기준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김희준]
통상적으로 제모를 한다든지 삭발을 한다든지 머리털이 안 남아있다든지 할 때는 다른 체모를 채취를 하거든요. 다른 체모에는 다리털도 포함될 수 있고 다른 털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겨드랑이털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손톱, 발톱도 가능하고요.
[앵커]
손톱, 발톱도 잘라서 가져가는 겁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손톱은 금방 자라니까 사실 자른다고 해서 크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손톱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군요?
[김희준]
손톱에서도 다 나옵니다.
[앵커]
다리털은 혹시 몇 가닥 뽑습니까?
[김희준]
다리털 최대한 많이 채취를 하죠. 짧잖아요. 그런데 모발 감정하고 다리털 감정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모발은 길기 때문에 시기 감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1cm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마약이 추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시점 특정이 가능한데 다리털 같은 경우에는 투약 여부만 알 수 있지 시점까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약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약사범을 붙잡으면 공범이나 윗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형량을 깎아주면서 플리바게닝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이거 수사를 많이 하셨던 분으로서 플리바게닝 제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준]
제도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데 사실상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약사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 제보를 한다든지 다른 마약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면 구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절을 해 주고요. 법원에서도 수사 협조 부분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있어서 사실상 플리바게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형량이 문제입니까? 형량이 마약사범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많아서요.
[김희준]
형량에서 유리하게 선처를 받기 위해서 제보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유흥업소 여자 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보를 많이 했던 것으로 비춰지는데 결국 그 제보의 신빙성의 문제겠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앵커]
신빙성이 떨어지면 더 이상 봐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김희준]
수사기관에서는 제보 내용이 있으면 그 제보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맞는지 틀린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제보만 가지고는 기소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많은 부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과한 억측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검사 시절 마약 수사 전문가로 활약하셨던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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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권지용 씨. 앞으로 수사 상황 전망해보겠습니다. 검사 시절 마약 수사 전문가로 활약하셨던분이세요. 김희준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권지용 씨 모습을 봤는데 일단 직접 간이시약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간이시약 검사라는 게 정확도가 얼마나 되나요?
[김희준]
간이시약 검사는 마약 수사를 할 때 보통 5일에서 10일 이내에, 상습 투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10일까지 나올 수 있고 보통 일반 투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5일 내 투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마약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정확도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확도보다도 시기가 문제인 거군요, 간이시약검사에서는.
[김희준]
그렇죠. 시기가 최소한 5일에서 10일까지, 최장기로는. 그 이내에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권지용 씨,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정밀감정을 의뢰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니까 이 정밀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김희준]
그렇죠. 통상적으로 간이시약검사를 하고 모발하고 소변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정밀감정을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모발 검사죠. 소변 검사는 기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의미는 없고요. 모발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길이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끼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그러거든요. 10cm 기준으로 한다면 10개월까지 가능하고요. 12cm라면 1년까지도 가능한 거죠. 머리가 길수록 더 오래까지 감정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권지용 씨의 경우는 머리카락이 짧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센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10cm, 12cm,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김희준]
그렇죠. 만약에 12cm 정도라고 하면 1년 정도는 감정이 가능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취재기자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염색, 탈색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염색이나 탈색을 하면 검출하기가 어렵기도 한가요?
[김희준]
거기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의 질문을 보더라도 염색이라든가 탈색을 하면 마약 성분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전제하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염색이나 탈색을 한다고 해서 마약검사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감정 기법이 발달해서 염색이나 탈색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새롭게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의 말을 보죠.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추정하는 범행 시점, 혹은 장소 같은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희준]
그건 공개할 수가 없죠. 사실 공개하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거든요. 수사 단계에서는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약을 투약했다, 그런 보도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선균 씨하고 비교해서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향정하고 대마, 그다음에 권지용 씨는 마약,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 보면 마약하고 향정하고 대마는 전혀 다릅니다. 마약류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필로폰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마약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편이라든가 헤로인이라든가 모르핀이라든가 코카인 이런 것들이 마약이거든요.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투약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향정의약품이나 대마를 의심했다면 권지용 씨의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약이 아니라 향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김희준]
그것도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경찰에서 설명을 할 때. 권지용 씨는 마약이고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향정하고 대마다. 다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두고 있는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이 뭔가 마약과 관련해서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포착을 했으니까 그렇게 혐의를 정한 거죠?
[김희준]
그렇죠. 지금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여성분, 그 여성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여성의 제보 내용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제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왜 임의제출을 받지 않았을까요? 휴대전화는 사실 요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기기 아닙니까?
[김희준]
그렇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신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웬만하면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청구를 하면 거의 다 발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소명 부족으로 발부가 안 될 정도라면 굉장히 구체성이라든가 신빙성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앵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겠다. 그 실장이라는 여성의 주장에만 근거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김희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장이라는 여성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통신영장까지도 기각될 정도면, 소명 부족으로. 그 구체성 정도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권지용 씨가 4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나와서 하는 말이 경찰과 서로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희준]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소환 요청이 아니라 본인이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을 해서 자진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출석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도 무슨 혐의 사실인지 궁금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 관건은 경찰이 혐의 입증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겠네요. 얼마나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적 증거를 갖고 있고, 그것을 권지용 씨에게 제시를 해서 기다 아니다 확인도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권지용 씨의 경우는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어서 만약에 정밀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양성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양형에는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희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면 투약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또 기소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사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선균 씨처럼 나는 모르고 투약을 당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주장도 다 배척이 되고 기소까지 돼서 유죄가 난다면 기존에 기소유예 받았던 전력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변호사님 마약 관련 수사 많이 해 보셨잖아요. 저희가 일전에 봤을 때도 검사 시절에 마약사범 잡는 저승사자라고 제가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앞서 염색이나 탈색과 관련해서 답을 주셨지만 그 행동과 관련해서 참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앞서 유아인 씨 사례도 그랬고 이번에 권지용 씨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나갈 때도 수시로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팬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일면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이걸 여유로 봐야 할지 혹은 일각에서는 이런 이상행동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행동이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김희준]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말하는 모양이라든가 행동하는 제스처라든가 그것만 가지고는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앵커]
일각에서는 마약사범들의 경우에는 특유의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희준]
그렇죠. 마약의 종류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업계열과 다운계열이 있는데 다운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업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그와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반드시 저런 몸짓이나 행동이 마약을 투약했을 때 이상현상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업계열의 마약이라는 게 흔히 아는 게.
[김희준]
필로폰이 업계열이고요. 대마가 다운계열입니다.
[앵커]
조사를 마친 뒤에 권지용 씨는 사필귀정이라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는데 결백을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권지용 씨의 스탠스는 계속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김희준]
지금 혐의 내용도 구체화돼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권지용 씨 입장에서는 본인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혐의 사실 내용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선균 씨 얘기도 해볼게요.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서 투약하게 됐다.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게 이선균 씨 측의 주장입니다.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김희준]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투약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회 투약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게 없는데 투약 사실은 인정을 하되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을 당했다. 쉽게 말하면 술집 같은 데서 퐁당, 몰뽕 이런 게 있잖아요. 몰래 술이라든가 음료에 마약을 집어넣어서 상대방이 모르게 마약을 투약을 하게 하는 것.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투약을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머리카락을 이용한 정밀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열 달 이내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수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까?
[김희준]
지금 머리털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다리털에 대해서 정밀감정을 실시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다리털에 대해서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투약한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약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고의성 여부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양성이 나오든지 음성이 나오든지 간에 크게 수사의 진행 방향에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찰 입장에서도 과연 모르고 투약한 게 맞는지 여부를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 입증 책임은 결국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리털 뽑을 때요. 머리카락 뽑을 때 같이 뽑습니까?
[김희준]
같이 뽑을 수도 있고요. 머리털을 뽑을 때 뽑아서 감정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아무런 기간 제한 때문에 양성이 안 나오니까 추가로 다리털을 뽑아서 정밀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기준이 있나요? 누구는 머리카락만 뽑고 누구는 다리털까지 한 번에 다 뽑고 이런 기준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김희준]
통상적으로 제모를 한다든지 삭발을 한다든지 머리털이 안 남아있다든지 할 때는 다른 체모를 채취를 하거든요. 다른 체모에는 다리털도 포함될 수 있고 다른 털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겨드랑이털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손톱, 발톱도 가능하고요.
[앵커]
손톱, 발톱도 잘라서 가져가는 겁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손톱은 금방 자라니까 사실 자른다고 해서 크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손톱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군요?
[김희준]
손톱에서도 다 나옵니다.
[앵커]
다리털은 혹시 몇 가닥 뽑습니까?
[김희준]
다리털 최대한 많이 채취를 하죠. 짧잖아요. 그런데 모발 감정하고 다리털 감정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모발은 길기 때문에 시기 감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1cm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마약이 추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시점 특정이 가능한데 다리털 같은 경우에는 투약 여부만 알 수 있지 시점까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약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약사범을 붙잡으면 공범이나 윗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형량을 깎아주면서 플리바게닝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이거 수사를 많이 하셨던 분으로서 플리바게닝 제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준]
제도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데 사실상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약사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 제보를 한다든지 다른 마약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면 구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절을 해 주고요. 법원에서도 수사 협조 부분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있어서 사실상 플리바게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형량이 문제입니까? 형량이 마약사범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많아서요.
[김희준]
형량에서 유리하게 선처를 받기 위해서 제보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유흥업소 여자 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보를 많이 했던 것으로 비춰지는데 결국 그 제보의 신빙성의 문제겠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앵커]
신빙성이 떨어지면 더 이상 봐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김희준]
수사기관에서는 제보 내용이 있으면 그 제보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맞는지 틀린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제보만 가지고는 기소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많은 부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과한 억측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검사 시절 마약 수사 전문가로 활약하셨던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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