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이렇게 만졌다”며 경찰관 중요 부위 움켜쥔 여성

“남친이 이렇게 만졌다”며 경찰관 중요 부위 움켜쥔 여성

2023.11.06. 오전 09: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남친이 이렇게 만졌다”며 경찰관 중요 부위 움켜쥔 여성
YTN 보도 화면
AD
남자친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이를 경찰관에게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의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경 “남자친구가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만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고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느냐”고 물었고 A씨는 “여기를 만졌다”고 말하며 B씨의 급소를 1회 움켜잡았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그와 같은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