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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영풍제지의 주식을 3만 8천여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가조작을 위해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이들의 범죄수익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영풍제지는 거래 재개 이후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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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이들의 범죄수익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영풍제지는 거래 재개 이후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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